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완벽 가이드 (2025 최신판)
하루만 일해도 세금은 빠짐없이, 부담은 최소화!
일용근로자와 프리랜서, 무엇이 다를까?
일용근로자(일용직)는 ‘고용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일이 15일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 기간이 짧아 ‘하루하루 계약’으로 불리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이른바 4대 보험) 가입 대상 여부,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 등은 정규직과 동일한 법률의 지배를 받습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노무)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사업자 개념에 가깝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을’(개인)이 ‘갑’(발주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 시 3.3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를 공제당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프리랜서는 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일용근로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점에 세금이 완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기준
구분 | 가입 의무 기준 | 비고 |
국민연금·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 & 월 8일(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 사업장가입자 자격 |
고용보험 | 1일이라도 근로 시 가입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의무 |
산재보험 | 1일이라도 근로 시 가입 | 전 근로자 강제 적용 |
하루짜리 단기 근로라도 고용·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된다는 점이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는 최소 안전장치입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의 기본 구조
- 비과세 한도 15 만 원
- 소득세법 §127 ③에서 규정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일급 – 150 000 원)
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율 적용
- 소득세 6 % + 지방소득세 0.6 % = 6.6 %
- 세액공제 55 %
- 일용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의 55 %를 공제
- 결정세액
(일급 – 150 000) × 0.066 × (1 – 0.55)
- 결과적으로 2.97 %만 실제 납부
일용직 소득세 계산 공식 완전 해부
공식
[(일급 – 150 000) × 6.6 %] × 45 % = 원천징수세액
- 예시 ① – 일급 180 000 원
- 과세표준 30 000 원
- 기본세액 = 30 000 × 0.066 = 1 980 원
- 세액공제 후 = 1 980 × 0.45 ≈ 891 원
- 예시 ② – 일급 250 000 원
- 과세표준 100 000 원
- 기본세액 = 100 000 × 0.066 = 6 600 원
- 세액공제 후 = 6 600 × 0.45 = 2 970 원
사례로 이해하는 월간 세액
조건
- 일급 200 000 원
- 월 12일 근무
- 1일 세액
- (200 000 – 150 000) × 0.066 × 0.45 = 1 485 원
- 월 세액
- 1 485 × 12 = 17 820 원
즉, 실수령액은(200 000 × 12) – 17 820 = 2 382 180 원
입니다.
‘소액부징수’ 제도와 18만 7천원 기준
세법 §129 ① 1호 단서에는 ‘1 000 원 미만 세액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공식값이 999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자체가 면제되므로, 일급 187 000 원 이하라면 부담 세액이 0원입니다.
체크포인트
- 같은 날 서로 다른 사업장 2곳 이상에서 일하고 각각 일급이 187 000 원 이하이면, 각 사업장별로 세액 0원 적용 가능!
고용주의 원천징수·신고 절차
- 근로계약 체결 & 신분확인 서류 보관
- 급여 지급 시 세액 공제
-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익월 말까지 ‘일용 지급명세서(전자파일)’ 제출
- 익월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근로복지공단)
- 4대 보험료 납부(고지서 기준일 10일)
정확한 신고는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를 피하는 왕도입니다.
복수 사업장 근무 시 세액 계산
-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
- A·B 두 곳 모두 일급 150 000 원 이하 ⇒ 과세표준 0, 세액 0
- A 250 000 원, B 160 000 원 ⇒ 각 사업장에서 개별 계산 후 합산 X
복수 근무자는 월말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합산해 확인하고, 필요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일용근로자
- 연말정산 의무는 없음
-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초과 근무해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기간은 연말정산 대상
- 소득이 적더라도 의료비·교육비·월세 등 공제 항목이 많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가능
일용근로자를 위한 절세 팁
- 교통·숙박 등 실비 증빙을 챙겨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확인
- ISA·연금저축·퇴직연금으로 세액공제 이중혜택 노리기
- 3개월 이상 장기 프로젝트라면 ‘상용계약’으로 전환해 추가 공제 활용
자주 묻는 질문(FAQ)
- 일당이 14만 원인데 세금이 왜 없나요?
- 15만 원까지 비과세라 과세표준이 ‘0’이기 때문입니다.
- 비오는 날 일 못 해서 무급인데 4대 보험료는요?
- 산정 기준일에 근로가 없으면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프리랜서로 계약서 쓰자는데 일용직과 다른가요?
- 세금(3.3 %)·4대 보험·퇴직금·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계약 형태를 확인하세요.
맺음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공식은 단순’합니다. 15만 원 비과세 한도와 2.97 % 실효세율만 기억해도 월 급여명세서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 개정·4대 보험 요율 변동이 매년 발생하므로, 2025년 이후 근로 계획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근로복지공단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근로자가 합법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는 시대—오늘부터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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