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이오 전쟁] 왜 6월 25일 6·25 공휴일이 아닌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고 남북을 물리적·이념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일단 멈췄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법적으론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달력에는 ‘625 공휴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현충일(6월 6일)은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제헌절(7월 17일)·광복절(8월 15일)·개천절(10월 3일)·한글날(10월 9일) 등은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국민이 “전쟁 발발일이야말로 현충일보다 더 ‘상위’ 개념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왜 6월 25일은 공휴일이 되지 못했을까요?
6.25 공휴일 폐지이유
(6월25일 공휴일 폐지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폐지’가 아니라 ‘미지정’임을 먼저 밝힙니다. 국가가 한 번도 6·25를 관공서 공휴일로 삼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공휴일의 구분
- 국경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다섯 날만 해당.
- 관공서의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열거된 날. 국경일 외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 등이 포함됩니다.
- 국가기념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하는 날. 국가가 기억·예우해야 할 사건·인물을 기리는 날이지만 근로 의무는 유지됩니다. 6·25 전쟁일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625 전쟁일은 ‘승전일’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전쟁 관련 기념일은 종전 또는 승전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베테랑스 데이’(11월 11일), 러시아의 ‘승전 기념일’(5월 9일), 프랑스의 ‘종전 기념일’(5월 8일) 등이 그렇습니다. 발발일을 기리는 예는 드뭅니다. 발발일은 ‘비극의 시작’이라 국민적 축하·휴식의 성격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6·25를 ‘상흔의 시작’으로 보며 추념 행사를 진행하되, 축제적 요소가 강한 휴일 지정은 삼가고 있습니다.
- 휴전 상태, 종전 선언 부재
정전협정(1953) 이후 한반도는 법적으로 전쟁이 멈춘 것이 아닌 잠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발일을 국가적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전쟁을 아직 끝내지 못했다’는 방증이 되어 국제사회 메시지 측면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6·25를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보훈단체 등에서 몇 차례 있었지만, 정부는 “종전 이후 검토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 현충일과 기능 중복
현충일(6월 6일)은 국군·순국선열을 추모하는 날로, 6·25 전사자를 포함한 모든 호국영령을 기리는 법정 공휴일입니다. 만약 6·25까지 공휴일로 두면 한 달에 두 번의 국가추념일이 생겨 행정·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추모 기능’은 현충일에, ‘전쟁 교훈 전달’은 6·25 행사(추념식, 평화 콘서트, 학술세미나 등)에 배분하는 이원화 전략을 택했습니다.
- 국가기념일로서의 지정 과정
- 1956년: 정부 수립 이후 첫 ‘6·25 사변 기념식’ 거행, 그러나 휴일 지정 실패.
- 1970년대: 반공 이념 고취 차원에서 6·25 특별주간 행사 집중, 간헐적 ‘휴업’ 조치만 있었음.
- 1997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25 전쟁일’ 국가기념일로 명문화.
- 2013년: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으로 보훈 행사의 체계화, 6·25 역시 보훈행사 범주 편입.
- 사회적 비용·연휴 포화 논리
한국은 이미 OECD 상위권 수준의 공휴일(일반 공휴일 + 대체휴일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계는 “연휴 증가는 생산 감소·임금 상승 요인”이라고 강조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새 공휴일을 지정할 때마다 산업계·학계·노동계·시민사회 의견을 종합 검토합니다. 6·25의 휴일 지정 논의는 ‘추모 목적’임에도 경제적 파급 효과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 국제사례 비교
- 미국 9·11: 정식 공휴일은 아니지만 ‘Patriot Day’로 추념.
-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추모일: 공휴일 아님, 오전 10시 전역 사이렌·묵념 실시.
- 영국 리멤브런스 데이(11월 11일): 휴업일 아님, ‘Poppy Appeal’ 모금·묵념으로 기념.
이처럼 대규모 비극적 사건은 공휴일 대신 국가 차원의 추념의식으로 기억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 국민 정서와 세대 차이
베이비붐·산업화 세대는 6·25를 생생한 전쟁 체험 혹은 직간접 경험으로 기억하지만, MZ세대는 ‘역사 교과서 속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 지정은 세대 통합·역사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연휴’로 소비될 우려도 큽니다. 국가보훈처는 대신 6·25 전후 일주일을 ‘호국보훈의 달’ 핵심 기간으로 삼아 전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메타버스 참전 스토리, e-스포츠 평화 대회 등)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론
6·25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출발점입니다. 국가가 휴식·축하의 개념을 담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법적 상태(정전), 기념일 체계 중복, 경제적 비용, 국제관례, 국민 정서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입니다. 대신 정부는 ‘호국보훈의 달’(6월) 운영, 6·25 추념식 및 참전용사 예우 확대, 평화 안보 교육 강화 등으로 전쟁의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현실화된다면, 그때 6·25 또는 7·27(정전협정일)이 어떤 법정기념일로 재조명될지는 새롭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6월 25일은 ‘휴일’이 아닌 ‘기억과 성찰의 날’로 남아 우리의 평화·안보 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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