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체계 직급표 총정리: 일반직, 교사, 경찰, 군인, 연구직, 지도직 직위까지 완전 분석
공무원 직급체계란 무엇인가?
공무원의 직급체계는 조직 내 권한과 책임, 보수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구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9급에서 1급까지로 구분되며, 각 급수마다 정해진 직위, 업무 범위, 보수 수준 등이 상이합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경찰, 군인, 소방, 교사, 연구직, 지도직 등은 각기 독립적인 계급체계와 대응 관계를 가지므로 이를 한눈에 비교하는 표는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래와 같은 분야의 공무원 직급체계 직급표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 일반직 행정 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군인 계급
- 교원(초·중·고 교사 및 교장·교감)
- 전문경력관,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
- 조선시대 관직품계 대응
- 사기업 직급, 공기업 직급 대응
일반직 공무원 직급체계 직급표: 9급부터 1급까지
일반직 공무원은 대개 9급 공채로 시작해 승진을 거쳐 1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각 급수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직위에 해당됩니다.
- 9급: 주로 주무관, 실무 담당자, 가장 말단직
- 8급: 주사보, 행정 실무 강화
- 7급: 주사, 실질적 실무 주도, 주무계장 역할
- 6급: 주사, 과장 보좌 또는 실무총괄
- 5급: 사무관, 팀장·과장 직책, 정책 기획
- 4급: 서기관, 부서장 또는 부장 역할
- 3급: 부이사관, 국장 보좌 또는 실장
- 2급: 이사관, 실·국장급, 정책결정권 보유
- 1급: 관리관, 부처의 차관급 또는 핵심직위
교사 직급체계: 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직위
교육공무원의 계급은 공식적인 계급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직에 대응하는 수준은 존재합니다.
- 교사: 7급 일반직에 대응
- 수석교사: 승진형이 아닌 전문직 형태, 실무리더
- 교감: 실질적으로는 6급 또는 5급 상당
- 교장: 일반직 5급에 해당, 행정관리 책임자
현행법 기준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교직원을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급수로서의 명확한 대응 규정은 없으며, 예우상 기준입니다.
경찰 공무원 계급체계






경찰은 계급 중심 체계로, 총 11단계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순경 → 경장 → 경사 → 경위 → 경감 → 경정 → 총경 → 경무관 → 치안감 → 치안정감 → 치안총감
- 치안총감은 경찰청장(정무직), 치안정감은 부처의 차관급에 해당
- 경정은 일반직 4급 서기관에, 총경은 3급에 대응






군인 계급체계: 장교·준사관·부사관·병 계열
군인 계급은 엄격한 위계질서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장교: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
- 준사관: 준위
- 부사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 병: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공무원 급수 대응 기준 (국무총리훈령 제157호 기반):
- 대장: 장관급
- 중장: 차관급
- 준장: 1급
- 대령/중령: 2급
- 소령~대위: 3급
- 상사/준위: 4급
- 중사/하사: 5급
소방공무원 계급체계
소방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계급 구조를 가집니다:
- 소방사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위 → 소방경 → 소방령 → 소방정 → 소방준감 → 소방감 → 소방정감
- 소방정감은 일반직 1급에 해당, 수장 계급
- 소방정/소방령은 대개 3~4급에 대응
전문경력관,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계급
전문경력관은 가군-나군-다군으로 구분되며, 호봉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급수에 대응됩니다:
- 가군: 4~5급 상당
- 나군: 6급 수준
- 다군: 7~9급 수준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사/지도사: 6급 이하
- 연구관/지도관: 5급 이상
- 연구위원: 3~4급 상당
해당 기준은 인사혁신처 예규 제5호에 따른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 계급 구분’에 근거합니다.
조선시대 관직 품계와 비교
- 정1품: 정승, 판서, 종1품: 좌찬성, 우찬성
- 정2품~3품: 대사헌, 대사간, 이조참판, 호조참판 등
- 정4품~5품: 부사, 목사, 현감, 판관
- 정6품~9품: 좌수, 별좌, 향리 등 실무직
현대의 고위 공무원이 ‘영감’이라 불리는 배경은 이 품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기업·공기업 직급과 비교
일반적으로 사기업 직급은 다음과 같이 대응됩니다:
- 사원~대리: 7~9급 공무원
- 과장: 6급
- 차장: 5급
- 부장: 4~3급
- 이사: 2급
- 상무~전무: 1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 대표이사, 회장: 장관급 이상
공기업은 위 체계를 거의 유사하게 따르나,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전서열과 직급의 괴리
공무원 직급과 의전서열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대장은 장관급 의전, 소방정감은 1급 수준, 치안정감은 차관급에 위치합니다.
대한민국 주요 의전서열 (일부 발췌):
-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장관
- 차관
- 정무직 고위 공무원
- 국회의원
결론: 공무원 직급, 계급체계는 상대적이며 유동적이다
한눈에 보면 간단할 것 같은 공무원 직급체계도, 분야별·직렬별로 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단순히 9급부터 1급이라는 틀 안에 모든 직렬이 딱 들어맞지 않으며, 교사, 경찰, 군인, 연구직 등은 독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봉이나 직급만으로 위계를 절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항상 조직적 맥락과 실무 권한, 기관별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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