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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인 봉급표 - 공군 전투기 대위 연봉, 육군 헬기 조종사 준위 월급 위험수당 특수근무수당

by sk2nd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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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인 봉급표 - 공군 전투기 대위 연봉, 육군 헬기 조종사 준위 월급 위험수당 특수근무수당

2025년 1월 3일 개정·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르면 전 계급 기본급이 전년 대비 평균 3% 상승했습니다.

공군 전투기 대위 연봉, 육군 헬기 조종사 준위 월급
공군 전투기 대위 연봉, 육군 헬기 조종사 준위 월급

특히 소위·하사 1호봉은 200만 원 선을 넘겼고 대위 1호봉도 271만 원을 기록해 장·차관급 공무원까지 포함한 국가 전체 보수체계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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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 2025

2025년 군인 봉급표 대위·준위 월급 상세

공군 전투기 대위 대위(장교) 월급

호봉 월 기본급(원)
1호봉 2,710,100
3호봉 2,937,900
5호봉 3,217,300
8호봉 3,636,400
12호봉 4,195,200

육군 헬기 조종사 준위(준사관) 월급

호봉 월 기본급(원)
1호봉 2,458,300
3호봉 2,692,300
5호봉 2,926,300
8호봉 3,277,300
12호봉 3,745,300

위 표는 2025년 군인 봉급표 원본 이미지를 시각화한 값입니다.

2025년 군인 봉급표

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공군 전투기 대위 월급/연봉 시나리오

연차 3년차(3호봉) 전투조종사

  • 기본급: 2,937,900 원
  • 항공수당(갑·전투기): 870,000 원
  • 위험근무수당(항공기): 150,000 원(Ⅰ종·예시)
  • 정액급식비: 140,000 원
  • 직급보조비(대위): 135,000 원
  • 연 1회 정근수당: 월 기본급 20% × 2회 = 1,175,160 원/년

월 실수령 기준 (세전) = 2,937,900 + 870,000 + 150,000 + 140,000 + 135,000 ≒ 4,232,900 원
연봉 환산 = 월 실수령 × 12 + 정근수당 ≒ 5,277만 원

연차 7년차(7호봉) 전투조종사

  • 기본급 3,496,700 원 + 상동 수당 → 월 4,791,700 원
  • 연봉(정근수당 40% 적용) ≒ 6,248만 원

16~21년차 숙련 조종사는 월 100만 원의 군인장려수당이 추가돼 최대 연 1,20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육군 헬기 조종사 준위 위험·특수근무수당

준위 5호봉 UH-60 조종사 예시

  • 기본급: 2,926,300 원
  • 항공수당(을·회전익): 730,000 원
  • 위험근무수당(Ⅲ종·헬기): 130,000 원
  • 정액급식비: 140,000 원
  • 직급보조비(준사관): 120,000 원

월 실수령 세전 = 2,926,300 + 730,000 + 130,000 + 140,000 + 120,000 ≒ 4,046,300 원
연봉(정근수당 20%) ≒ 5,110만 원

특수수당 체크리스트
  • 항공수당: 고정익·회전익·무인기 6등급 차등(67만 원 ~ 109만 원)
  • 군인장려수당: 임관 16~21년차 전투·수송기 조종사 월 100만 원
  • 위험근무수당: 항공·잠수·폭발물 등 1만 원 ~ 19만 원
  • 초과근무수당: 대위·준위 월 상한 약 144만 원

수당이 연봉의 절반을 좌우한다

군 간부 급여구조는 ‘기본급 + 수당’ 체계입니다. 대위·준위 모두 수당 비중이 40%를 넘어가며 특히 항공수당·위험근무수당·군인장려수당 3종이 실수령 격차를 좌우합니다. 민간 항공사 대비 처우개선을 위해 2025년 이후에도 수당 인상·신설이 예고돼 있습니다.

결론 – 2025년 이후 관전 포인트

  1. 대위 1호봉 270만 원 시대: 초임 장교 유인 효과 상승.
  2. 항공수당·장려수당 확대: 숙련 조종사 유출 방지.
  3. 준위 체계 개선 필요: 단일계급 장기복무 한계로 처우 불균형 심화.
  4. 복합 수당 구조 단순화 요구: 실질임금 파악 어려움 해소 과제.

Tip: 실제 세후 급여는 군세·소득세·국민연금·군인연금 등 공제액에 따라 월 20 % 정도 감소합니다. 또한 파견·해외훈련 시 파견수당, 위험지역근무수당 등이 추가될 수 있어 개인별 편차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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